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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척교회: 행정! 체크리스트

교회 개척하기 전에 알면 도움되는 행정/교회 개척하려면/교회 개척하기 전/개척교회/상가교회

by 쿠모르 2020. 11. 2.

요약

1. 상가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로 나가게 될 수 있다.(임대차보호법에 해당 안됨)

2. 교회 명의로 계약하고 목사님의 사택주소를 교회로 변경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.

3. 상가교회 계약 시 교회 명의가 아니라 목사님 명의로 계약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.

4. 교회 명의가 아니라 목사님 명의로 계약할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이 불가하다.

(고유번호증 발급 불가 - 성도님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등의 문제가 생긴다.)

5. 교회 명의가 아니라 목사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니다.

6. 교회 명의로 상가교회 임대해야할 경우에 혹여 가능하다면(금전적부분) '전세권 설정'이라는 안전장치를 설정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.

 

이 글은 교회 개척에 앞서 '어떤 땅으로 가십시오'라는 주제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.

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사람이 감히 제단하며 평가할 수 없지요.

 

그럼에도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어느 누군가에겐 필요한 정보일 수 있겠다 싶기 때문입니다.

이 글은 법의 사각지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, 법의 사각을 모르신채로 목회를 하시다 법의 사각을 알게 되셔서 근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.

 

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 입니다.

저의 글로 인하여 마음에 불안과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

 

 

상가 교회는 '임대차보호법'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쉽게 말해 교회(선교회 사무실, 어린이집)는 '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' 법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.

 

임대차보호법은 납세자를 보호해주는 법이기에

납세를 하지 않는 영세(교회)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.

 

건물주의 요청으로 퇴거를 통보받았을 경우 교회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 민법에 분류되어

(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해주는)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없고, 몇 개월 정도의 유예기간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 

Q. 목회자의 집 주소를 교회로 옮겨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거로 인정되어

'주택임대차보호법'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요?

A.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어도 보호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. 위의 경우 '전세권 설정'을 하시거나, '목사님 명의'로 계약을 해야합니다. 목사님 명의로 계약을 하시면 교회 고유번호증, 교회명의 통장, 교회 법인인감,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고 2대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종교인과세 항목과 더불어 세금 신고 시 각종 영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   

 

 교회 명의로 계약한 상가교회는 부당함을 당했을 때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.

교회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선교회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도 법의 사각 안에 포합되어 있습니다.

몇년 전 박주민의원과 몇몇 의원들이 상가를 임대한 비영리 단체 보호를 위한 법을 발의했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.

 

상가 교회는 법의 사각지대 안에 놓여있습니다.

혹시라도 계약 시에 '전세권 설정'을 해 두시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