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교회1 교회 개척하기 전에 알면 도움되는 행정/교회 개척하려면/교회 개척하기 전/개척교회/상가교회 요약 1. 상가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로 나가게 될 수 있다.(임대차보호법에 해당 안됨) 2. 교회 명의로 계약하고 목사님의 사택주소를 교회로 변경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. 3. 상가교회 계약 시 교회 명의가 아니라 목사님 명의로 계약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. 4. 교회 명의가 아니라 목사님 명의로 계약할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이 불가하다. (고유번호증 발급 불가 - 성도님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등의 문제가 생긴다.) 5. 교회 명의가 아니라 목사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니다. 6. 교회 명의로 상가교회 임대해야할 경우에 혹여 가능하다면(금전적부분) '전세권 설정'이라는 안전장치를 설정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... 2020. 11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