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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척교회행정2

개척교회 사업장 성립신고, 4대보험 가입 (국민건강보험&고용/산재보험) 안녕하세요? 개척교회는 담임목사님(사모님)께서 오롯이 모든 행정을 시작/ 관리하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시죠? 당장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, 이 분야는 특히 조금씩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혹은 부교역자분들의 4대보험 가입을 위해 느즈막히 4대보험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. 개척교회 목회자와 부교역자의 보험가입엔 차이가 있습니다. 행정 관련하여 많은 목회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차근히 설명 드려보려 합니다. 이 글은 4대보험 가입에 앞서 우선 가입되어야 하는 사업장성립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. 평균적으로 성립신고 신청 후 가입일 기준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. 4대보험 가입 또한 위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^^ https://www.4insure.or.kr/ins4/pt.. 2023. 4. 11.
교회 개척하기 전에 알면 도움되는 행정/교회 개척하려면/교회 개척하기 전/개척교회/상가교회 요약 1. 상가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로 나가게 될 수 있다.(임대차보호법에 해당 안됨) 2. 교회 명의로 계약하고 목사님의 사택주소를 교회로 변경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. 3. 상가교회 계약 시 교회 명의가 아니라 목사님 명의로 계약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. 4. 교회 명의가 아니라 목사님 명의로 계약할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이 불가하다. (고유번호증 발급 불가 - 성도님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등의 문제가 생긴다.) 5. 교회 명의가 아니라 목사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니다. 6. 교회 명의로 상가교회 임대해야할 경우에 혹여 가능하다면(금전적부분) '전세권 설정'이라는 안전장치를 설정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... 2020. 11. 2.